“청탁금지법 개정 국회 정무위 통과 환영”
“청탁금지법 개정 국회 정무위 통과 환영”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11.25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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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성명서 내고 적극지지 표명
농식품부·권익위 등 국회 협력 기대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일명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안의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한 것을 두고 적극 지지에 나섰다.

협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부정청탁 및 금품의 법적용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며,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청탁금지법은 과거 수입개방화와 현재 코로나 여파로 쇠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도 배치된다”면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에서 농민의 절규가 반영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지지하며, 농림축산신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또한 국회에 전향적으로 협력하여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 시행 후 10만원 상향과 20만원 일시 상향을 했던 2019~2020년 금품제공률 지표가 낮아지며 오히려 청렴지표가 더 개선됐다”면서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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