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연접지 100m내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접수
[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충청북도가 가을 산불방지를 위해 추수기 이후인 내년 3월 31일까지 농업부산물 집중 파쇄기간으로 설정해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에 나선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연접지(산경계로 부터 100m이내 토지) 농업부산물 소각은 산불이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충청북도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군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목재파쇄기를 이용해 농업부산물을 파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충북도는 산불진화 인력을 활용, 산림연접지내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파쇄작업을 실시해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사업에 따른 파쇄된 부산물을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는 노령화와 기계장비를 이용한 농업부산물의 퇴비화 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무분별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오재진 충청북도 산림보호팀장은 “산림 연접지에서 지주목, 과수전지목 등 농업부산물 처리를 위해 불법소각을 하지 말고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사무소에 상담해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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