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주 한우협회장 청탁금지법 개정에 ‘총력’
김삼주 한우협회장 청탁금지법 개정에 ‘총력’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12.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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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만나 협조 당부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좌)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우)에게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시 경제효과 등을 설명하며 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좌)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우)에게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시 경제효과 등을 설명하며 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대정부·대국회 협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위한 물밑 작업을 꾸준히 펼쳐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까지 통과, 법 개정 목전까지 다다르면서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김 회장은 막판까지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 협조를 구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김 회장은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만났다. 이날 김삼주 회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설정으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과 한우산업의 피해상황, 그리고 선물가액 상향 시 경제효과 등을 이야기하며 이번 국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의 당위성에 전 위원장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특히 “여야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관해선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발을 맞춰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농업계에 피해가 발생된 것 같다”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법 적용은 2022년 설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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