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시장에서]상장예외품목 정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기자의 눈/시장에서]상장예외품목 정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12.0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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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이 낸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결을 통해 개설자가 지정한 상장예외품목 일부를 해제했다.

판결문을 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27조의 1항과 3항의 내용 중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으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은 개설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설정돼 있다.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이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3퍼센트가 넘어도 지정이 풀리지 않고 상장예외품목으로 묶여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현저하가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의 정의도 애매하다. 개설자마다 재량권의 범위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장예외지정 품목도 기간도 도매시장마다 달라 매년 상장예외품목을 심의할 때마다 논쟁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정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산물을 출하하는 출하자도 시장마다 다른 설정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상장예외품목을 수집·판매하는 중도매인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주체마다 농안법을 해석하는 여지가 다르고 대안을 하나로 만들기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어렵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의 규율이 정해진다면 시장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넘어선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영도매시장은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일반시장보다 법 테두리 내에서 엄격하게 규율을 만들고 지키며 운영해야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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