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장도매인-중도매인 불법거래 의혹 사실로
[단독]시장도매인-중도매인 불법거래 의혹 사실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12.16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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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본조사 20건 모두 불법거래 포착전수조사 이어질 듯
  • 농식품부 경고 방관하던 개설자결국 주무부처 칼 빼들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은 기사와 무관.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이 개설된 후 소문만 무성했던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간의 불법거래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서울 강서시장에서 영업하는 시장중도매인과 중도매인의 간 불법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에는 공인회계사까지 투입해 시장도매인의 회계장부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 점검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시장도매인 20곳 중 20곳 모두 강서시장 내 중도매인과의 불법거래 내역이 포착, 소문만 무성했던 불법거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도매인제 입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써 본지가 지난 79일 최초로 보도한 시장도매인-중도매인 불법거래 정황 포착이후 불법거래가 확인된 시장도매인은 21개로 늘어났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전체 점포가 60곳인 것을 감안하면 표본조사만으로도 35%가 불법거래를 한 셈이다. 또한 시장도매인의 불법거래 금액이 연간 매장 당 약 6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금액조차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시장도매인의 불법영업에 대한 특별진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번 표본조사 대상자 전부가 불법거래 정황이 나온 만큼 시장도매인의 전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과의 불법거래가 없다는 형식의 답변을 받아왔었는데 이번 조사로 불법거래 정황이 나타났다면서 이번 조사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에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에 사전에 불법정황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나 서울특별시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격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의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승남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시장도매인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식품부에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 "언론으로부터 불법거래 정황 등 사실관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공영도매시장을 잘 관리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특별시가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시장도매인의 불법거래 등을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지금이라도 시장도매인내 불법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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