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농장 500m내 가금류 28만6000여마리 예방적 살처분 조치
충청남도는 지난 11일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산란계 농장의 AI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금일 고병원성AI(H5N1)로 최종 확진됐다고 전했다.
도는 고병원성AI가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500m내 가금류 28만 6000여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 조치하고, 3km, 10km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조치를 내렸다.
이번 발생은 지난 3일 천안 풍세면 용정단지 산란계 농장에 이어 충남 두 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11번째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용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서 확산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금류 사육농장에서도 사람, 차량 출입통제와 매일 축사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총력대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충남지역은 지난 3일 천안시 풍세면 용정단지 산란계농장 고병원성AI 발생으로 총 7농가에서 32만 400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피해를 입었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