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검역 중단
농식품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검역 중단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2.2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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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소해면상뇌증 발생 확인…신속 조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캐나다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검역을 중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 알버타 주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비정형 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1일자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타 개체로 전파되지 않는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알버타 주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8.5세 령 암소의 비정형 BSE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게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검역중단 조치와 함께 캐나다 정부에 이번 BSE 발생에 대한 역학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캐나다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 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해 검역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11월까지)은 1만 676톤(검역기준)으로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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