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선결 과제는 법 개정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선결 과제는 법 개정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12.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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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제도보다 농산물 제값 받기 위한 노력 필요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제주형 공익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려면 선행조건으로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 농민들은 농산물 제값을 받기위한 방법으로 거래 제도를 변경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제주KAL호텔에서 제주형 공익시장도매인제도의 합리적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주도 농산물의 합리적인 수취가격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농업연구관은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가락시장에 새로운 거래 제도를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가 좋을 수 있으나 결과나 과정까지 좋다고 할 수 없고 최소한 정부가 법률을 통해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책적 합목적성에 부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가 가락시장에 도입되려면 현행 법률상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 제도 개정은 필수라고 전했다.

위 연구관은 예를 들어 공익시장도매인이 운영해 수익이 나면 농산물 가격보전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특정 지자체의 농업인에만 한정해 가격보전을 실시 할 경우 현행법 상 타 지역 산지에 대한 차별 금지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고 개설자가 공익형 시장도매인에게만 허가를 하는 것도 현행법에서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집과 분산을 하나의 주체로 이뤄져 시장도매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시장도매인의 전체 수입내용과 지출내용(분산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농산물은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토론자로 나온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도 분산과 수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도에 공익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가락시장에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되면 전국의 자자체는 전부 가락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것인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배성 제주대학교 교수는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가격 발굴 기능이 필수적이며 지금까지 경매제가 이를 담당해왔는데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려면 시장거래의 기준가격과 최적 가격을 발견할 수 있다는 논의의 근거를 충분히 증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은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농산물의 제 값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와 주목됐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경매 제도가 잘못됐다고 한 적은 없지만 경매제도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대책으로 경매제와 경쟁을 통해 농산물의 수취가격을 올릴 수 있는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시장도매인제도가 제시된 것일 뿐 농민이 바라는 것은 농산물 수취가 제고를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동만 제주도품목별생산자연합회장은 경매제도의 단점으로 생기는 피해가 생각보다 커 이를 보완 대책으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를 제안한 것이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지 가락시장의 공공성을 헤치려는 목적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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