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년농부 영농정착자금 지원 나서
충북도, 청년농부 영농정착자금 지원 나서
  • 김홍식 본부장
  • 승인 2021.12.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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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0만 원 씩 최장 3오는 28일까지 접수

[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충청북도가 청년층의 농업 유입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접수를 진행한다.

2018년부터 농식품부 국정과제로 시행 중인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서 만 49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로 독립경영예정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농가경영비,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선발된 1~3년차 대상자에게는 4월부터, 창업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익월부터 지급된다.

또한, 농지자금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을 연리 2%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 농업투자를 준비 중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전문 컨설턴트를 지정해 컨설팅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신청 자격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영농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시스템에 첨부해야 한다.

한편, 신청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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