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대부터 적용…“소비홍보 총력 다할 것”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우유자조금 거출액이 내년 1월부터 2원에서 3원으로 1원 인상된다. 2006년 의무자조금으로 변환된 이후 처음으로 거출금이 인상된 것이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3차 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거출금 1원 인상(안)을 ‘제2차 대의원회 서면회의를 위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해 논의한 바 있다.
이에 참여 대의원(서면의결 포함) 119명 중 108명이 찬성해 2022년도 1월 유대부터 3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거출금 인상(안)이 의결된 것이다.
인상안이 통과된 데에는 자조금의 자립도를 높여 소비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는 상당수 농가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인상된 자조금은 전액 광고사업으로 활용돼 광고의 노출빈도를 높여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유자조금은 수입 유제품 및 대체음료 소비 확산에 따른 선제적 홍보 전략수립,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활성화 도모, 국산우유 및 낙농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제2차 대의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2022년도 우유자조금 사업예산을 131억 3,600만 원으로 원안 의결했다.
제2차 대의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2년도 우유자조금 사업예산은 131억 3,600만 원으로 원안 의결했다. 세입은 농가거출금 79억 4,500만 원(60.5%), 정부 지원금 51억 원(38.8%), 이월예정금 9,100만 원(0.7%)이며, 세출은 소비홍보 38억 3,500만 원(29.2%), 교육과 정보제공 24억 9,100만 원(19%), 조사연구 9,000만 원(0.7%), 수급안정 50억 원(38.1%), 운영비 7억 4,700만 원(5.7%), 기타비용 6,800만 원(0.5%), 예비비 9억 500만 원(6.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