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쇠고기 수입관세 98% 자국육우 산업 위해 사용
日 쇠고기 수입관세 98% 자국육우 산업 위해 사용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6.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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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수입관세 중 29.9%만 축산부분 투자

일본 정부가 쇠고기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의 대부분을 축산부분 지원에 쏟아붓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축산물 수입관세의 29.9%만을 축산부문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연구소가 6월 25일 발행한 주간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쇠고기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보호를 위해 쇠고기관세수입 810억엔 중 약 98%인 790억엔을 송아지 번식기반 안정을 위한 재원 등으로 활용 자국 비육우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9년도 축산물 수입관세의 농특회계 전입액은 9512억원으로 이중 축산부문 투입액은 2848억원으로 29.9%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수입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재원 마련에 정부가 더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경제연구소 김태성 부연구위원은 브리프 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개편과 관련해 “보전금 지급기준을 사육두수 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우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부의 정책목표가 생산안정보다는 수급안정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고 시사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사업의 지급예산을 깎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보다 10년 앞선 1991년에 쇠고기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경우는 가격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악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정부가 쇠고기 수입관세의 대부분을 일본육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투입하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쇠고기 관련 정부 정책사업으로는 먼저 우리나라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유사한 육용송아지생산자보급금제도를 운영 송아지 가격이 ‘보증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으며 보증기준가격은 5가지 비육우 유형별(화우, 육우, 교잡우 등)로 경영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육용우번식경영지원사업은 육용 번식우의 분기별 평균 매매가격이 발동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차액의 3/4를 교부하는 것으로 ‘발동기준’은 가족노동비의 8할에 경영비를 합한 수준으로 ‘육용송아지생산자보급금제도’의 보증기준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다.
육용우 비육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은 육용우 비육농가의 수익이 악화될 경우 비육우 마리당 평균 조수익과 평균 생산비 차액의 8할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일본은 자국 비육우 산업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정책사업을 통해 최소한 생산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비육농가에 마땅한 안정망이 없는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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