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고시 개정 통해 축산분야 환경 책임 강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 및 축산악취 감소 등 지속가능한 축산을 할 수 있게 사료관리법을 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2021-99)’을 구랍 29일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 4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해 시중에 유통되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조사와 서울대와 선행연구를 실시, 학계 및 산업계(축산업 생산자단체 및 사료제조업체) 등과 조단백질 함량 제한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일부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 명칭 통폐합 및 구간 조정 △가금용(양계, 오리) 배합사료 메치오닌 등 성분등록 사항 명확화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시행을 통해 축산분야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료 관련 국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료산업 및 연관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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