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출하 독려 농가 부담 완화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설 성수기 한우 암소의 도축 수수료를 지원한다. 도축 시 발생하는 도축 수수료를 경감시켜 한우 출하를 독려하고 추가 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도축 수수료 지원은 장기적 수급효과를 위해 한우암소에 한해 지원되며, 설 연휴 직전 D-1주(22년 1월 24일~1월 29일)에 도축하는 개체만 해당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사업 신청은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에서 접수하며, 실 사육농가에게 지원되도록 도축 2주 이내 양수·양도 시 전(前) 한우 농가에게 지급한다. 협회는 이번 설 명절 도축수수료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축장, 언론,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암소의 도축 확대로 장기적 수급안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며, “한우암소의 도축 마릿수가 늘 수 있도록 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축수수료 지원은 지난 21년 추석에도 진행돼 기존 도축 물량보다 20%정도 더 도축되는 효과를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