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호 기자] 전북 임실군 오수관촌농협이 근로기준법 55조 위반 의혹에 이어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로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가 있으면 8시간 특근이 가능해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나 오수관촌농협은 90여명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오수관촌농협은 상당 기간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오수관촌농협 관계자는 “ 주 52시간 근무제에는 맞지 않지만 장시간으로 보고 근무표를 작성한것 같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다.
이어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유소 소장이 자체적으로 근무표를 짜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 수가 없었다”며 오히려 책임을 떠넘겼다.
최근 오수관촌농협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지난달 8일 토요일, 9일 일요일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한 뒤 10일 월요일에 쓰러진 후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때도 오수관촌농협은 근로기준법 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와 본인의 서면 합의서 없이 직원 A씨를 근무시킨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규정 적용에는 근로기준법 40조인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되어있다.
법이고 지랄이고 없고만
조합장이 무대뽀인게 직원들도 무대뽀인겨?
한심하다
김기자님 더 철저한 취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