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法 국회통과 초읽기
농협法 국회통과 초읽기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2.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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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소위 심사·4일 상임위 상정·12일 본회의 처리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개정법안 국회통과 반대 긴급성명 발표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은 오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3월12일)를 목표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3월3일), 상임위 통과(3월4일)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최근 최인기 위원장의 중재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식품위원회는 농협법 개정안에 농협중앙회의 책무(농협법 6조)가운데 하나로 판매사업 활성화를 명시하고, 판매사업 실적 등을 감안 경제와 축산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며 (농협법 제 125조의 4), 판매사업을 조직 및 시설, 자금 등을 적극 확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134조), 농식품부 산하에 판매사업평가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법안통과를 위한 마지막 절충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의 중재는 사실상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핵심사항은 외면하고 화려한 수사만 나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농협중앙회가 농민조합원을 위한 기본사업인 유통판매사업을 소홀히 해온 것은 그러한 조항이 농협법에 명문화 안 되어서도, 그러한 책무를 몰라서도 아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가 신용사업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경제사업은 독립된 자본과 조직과 전문 인력을 가지지 못하고 신용에 종속되아온 사업구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를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지난 50년간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이 한푼 한푼 모아 만들 보유자본금 (약 15조)을 모두를 NH종합금융구룹 설립에 투자하고 중앙회는 NH금융으로부터 매년 브랜드사용료 (약6천억 규모)와 정부지원금을 받아 교육지원과 경제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분리를 하겠다는 것은 농민조합원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 만약 이렇게 된다면 농협중앙회는 현재 보다도 더 구조적을 신용종속적이 될 것이며, 1961년 농업은행과 통합되기 이전의 농업협동조합으로 다시 돌아가 매년 운영자금을 NH금융에 구걸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은 이러한 중대국면을 맞아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는 협동조합으로서, 그리고 회원조합의 연합조직으로서 농협중앙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1961년 종합농협발족 이후 지난 50년간 독립된 자본금 없이 신용종속적인 경제사업으로 구조적인 적자를 면치 못해온 농협고유의 경제사업인 유통판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 독립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강조해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 농협법 개정안에 이 같은 취지와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하고 있어 주목이 된다.
한편, 이들은 농협의 역사를 5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농헙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절대 반대하며, 국회가 올바른 사업분리를 위해 앞장서줄 것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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