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법 시행…‘판매’보다 ‘나눔’먼저
도시농업법 시행…‘판매’보다 ‘나눔’먼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8.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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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발족’ 경작 공간 확보 서둘러야

 

도시 내 농지 임대 허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 도시농업법이 지난 5월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제가 제안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방안’ 연구에서 도시농업법 시행으로 각 지자체의 지원정책과 시민 참여 확대가 예상되는 도시농업이 판매보다 나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내 경작행위를 금지하는데 최근 텃밭을 직접 가꾸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국공유지 불법 경작이 발생하고 있다. 농지법상 실제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소작은 불가하다. 2003년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농장을 위한 1000㎡ 미만은 소유는 허용했으나 임대는 금지했다.

2010년 농식품부는 21개 시군의 영농 여건이 되지 않는 농지 2만 헥타르를 지정해 농업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취득과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농지법은 도시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임대는 허용하지만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해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도시농업이 제약받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농업법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도시농업 시민협의회를 발족했다. 법이 제정되기 전인 2010년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비롯한 전국귀농운동본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개발연구원 5개의 공공과 민간이 참여한 경기도 도시농업 거버넌스인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가 출범했다. 또한 2010년 들어 이미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시농업팀을 구성했다.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도시농업활동에 제약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지구지정, 별도 특별법 제정, 일정기간 이상 농지사용계약 시 분리과세 적용, 공영도시농장 시범사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 중장기 과제로 경기도 공원녹지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추진해 경작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도시농업 경작기반 다져야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도시농업이 판매보다 나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친환경 재배를 통해 도농상생을 도모하는 한편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도시농업은 전원농업과 비교해서 생산성보다 도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자연농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분뇨, 가로수 낙엽을 활용해 화학비료를 대체할만한 자연퇴비 확보방안과 친환경 퇴비 제조를 위한 퇴비장 조성 시범사업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도시농업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과정에 반영해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토종종자 조사 시범사업,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와 함께 통계DB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 기반자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를 통해 거버넌스 사업을 실행 중인 경기도의 향후 과제는 경기도 시민협의회의 참여, 법인화, 최소 공통비용 마련 등”이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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