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종자 특허분쟁 장안의 화제
수박종자 특허분쟁 장안의 화제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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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종묘 L씨와 J씨 스피드꿀수박 품종보호권 침해 유죄 판결
K종묘 L씨와 J씨 스피드꿀수박 품종보호권 침해 유죄 판결
지난달 말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스피드꿀수박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종자산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형사 재판에서 K종묘 L씨와 J씨에 대해 품종보호권 침해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1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종자산업법위반 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중 하나로서 피고인 L씨와 J씨가 (주) 농우바이오가 2004년 7월19일 보호품종으로 등록한 스피드꿀 수박종자와 같은 종자를 판매하여 종자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같은 종자가 아니라는 치열한 공방에 대한 판결로서 법원은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결과와 DNA감정 결과를 토대로 동일한 종자임을 인정하며, 각각 1년의 실형선고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로 이 사건은 종자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인데 피고인들은 종자원종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면서 국립종자원의 감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는 지엽적 문제일 뿐 경찰과 법원의 2차에 걸친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과 DNA 감정결과를 볼 때 동일종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의 정도가 기록상 나타난 규모보다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반성의 시간을 주기 위해 특별히 법정 구속을 하지 않겠다며, 1년의 실형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판결에 앞서 2010년 수원지방법원 민사부(2009가합8799호)는 위 피고인들이 판매한 수박종자를 구입한 대전 G 육묘장 K씨를 상대로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수박종자가 침해 품종임이라는 통고를 하였음에도 종자를 구입 모종을 판매하는 행위도 침해라는 이유로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농우바이오 김용희 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대한민국 종자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품종보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자업계 전체가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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