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청과 현장)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어려움 ‘피눈물’ 고통
(대전중앙청과 현장)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어려움 ‘피눈물’ 고통
  • 이동원 기자
  • 승인 2024.03.29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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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탁상행정, 중도매인 점포 균등배분 실패
경매장내 중도매인 점포 점령, 정상 영업 불가 
노은시장 경매장 구역 훼손, 농업인들 불만 가득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대전광역시의 탁상행정으로 여전히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가 노은도매시장 개설 이후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 배분 등 문제를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어 출하 물량 반입과 경매에 차질이 생기는 등 현재까지 종사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01년 개장 당시부터 중도매인들의 점포를 균등 배분하지 않았다. 엉터리 배분을 한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농산물 출하를 위해 화물차 진입공간과 하역·경매 구역이 필요한데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은 중도매인 점포가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출하차량이 진입조차 못할 정도로 혼잡해  공간 확보를 할 수 없다. 대전시와 관리사업소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듣고 환경을 개선하기는 커녕 뚜렷한 대책 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노은시장 종사자와 농업인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노은시장 중도매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018년 9월 6일 청과물동 중도매인점포 면적 5,014㎡에 대해 중앙청과 중도매인 104명, 원예농협 중도매인 50명 등 총 154명이 균등 배분하는 면적인 32.56㎡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관리사업소는 정확한 이유없이 중도매인 154명 사용·수익허가를 반려하고 125명에 대해서만 승인을 했다. 중도매인들이 요구한 균등한 면적 배분은 아예 무시하고 9.9~85㎡까지 차별적으로 배분한데 이어 29명의 중도매인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중도매인에게 점포를 배분하지 않은 관리사업소의 문제점이 드러나 항의와 질타를 받았다. 관리사업소는 2년 후 다시평가해 재배분하겠다고 약속 했지만 2024년 현재까지도 중도매인 점포 배분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중도매인들의 생업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경매장 주변에서 잔품처리 등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으며 시장 종사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 이 같은 중도매인 영업으로 인해 시장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관리사업소는 중앙청과에 불법 점포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행정처분 하겠다고 경고했다. 잘못은 관리사업소가 했는데 해결은 도매법인이 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이에 중앙청과는 대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중앙청과는 단순한 사용·수익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사업소가 그 권한을 넘어서는 철거를 하도록 한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28일 경매장 231.15㎡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 취소하였고 중도매인 점포로 사용·수익 허가하였다. 

중도매인 점포로 사용·수익 허가 된 경매장 중 일부에 대해 2021년 12월 30일 과 2022년 1월 10일 중도매인 점포 허가를 취소하고 경매장으로 다시 사용·수익 허가 하였지만 아직도 중도매인 점포로 사용·수익 허가 된 면적 대부분을 경매장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

노은시장은 개장 당시 출하물량은 도크시설(하역장)을 활용토록 설계됐지만 경매장 내부 상황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별도 공사를 통해 12곳의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그러나 6곳의 진입로는 이미 중도매인들이 점포로 사용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그나마 6곳은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경사로가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높은 경사도 탓에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해 최근 사용이 중단됐다. 

개설자의 책임을 법인에게 전가하는 상황에서 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여러차례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볼법시설물 및 철거 안내를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지도단속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다른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도매시장이나 강서도매시장 등의 경매장을 보면 경매장 내부에 중도매인 점포나 불법시설물, 적치물이 없어 하역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노은도매시장도 서울 강서, 가락도매시장처럼 정상적인 하역이 가능하도록 지금의 불완전한 하역기반 상황 및 복잡한 경매장 내 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만이 거세지자 관리사업소는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중도매인 점포를 확충하고 경매장의 본 기능을 살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대전시가 전폭적으로 예산까지 지원했음에도 관리사업소는 총 6차례 시선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만 실시하다가 예산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까지 확보한 시설개선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리사업소는 실행하지도 않을 대책을 남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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