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농가 유기질비료 84억 추가 지원
태풍피해농가 유기질비료 84억 추가 지원
  • 백국현 기자
  • 승인 2012.09.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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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원리금연기, 이자도 감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84억원을 들여 가을 및 겨울작물 재배용 유기질비료를 확대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9월 25일 추가 지원을 위해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실수요 농가에 지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태풍피해가 큰 주로 남부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및 일반퇴비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지원 하게 된다.
지원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유기질 비료는 1,400원/20kg, 부산물비료(평균) 1,000원/20kg씩 지원한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9월 20일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빠른 경영안정화를 위해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는 농가의 원리금 상환연기, 임차료 및 이자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에서 시행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태풍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피해율에 따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농지를 임대받은 농가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피해율에 따라 최소 45%에서 100%까지 임차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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