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 활성화 가로 막는 ‘농안법 42조’
농수산자조금 활성화 가로 막는 ‘농안법 42조’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10.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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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자조금 거출창구 활용 방안 강구돼야

축산자조금 사업이 축산물 공판장·도매시장 및 도축장이 거출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안법 42조에 막혀 자조금 거출에 전혀 협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20년을 넘어선 축산물 자조금 사업은 축산농가들의 자조금 거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납기관인 축산물 공판장과 도매시장, 도축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농수산물 자조금의 경우 농가들의 참여가 부진하고 거출규모도 적어 자조금 단체 대부분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축산자조금사업에 비해 농수산자조금의 활성화가 더딘 것은 축산물 소·돼지·닭의 경우 도축공정을, 원유의 경우 유가공공정을 거쳐야만 제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축산물 공판장 및 도매시장, 일반도축장과 유가공회사들이 거출 수납기관으로서 자조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물은 연중생산 연중 판매되는 특성으로 인해 상시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고 가격 지지를 위한 소비촉진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도 축산자조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달리 농수산자조금은 쌀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별한 처리 없이도 바로 소비가 가능한 소비재 농산물이 대부분이어서 수납기관을 지정하기 어렵고 지정하더라도 무임승차자가 많아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연중 생산되는 축산물과 달리 많아야 2모작, 대부분이 1년에 1회 생산하는 품목인지라 수급조절에 대한 관심도가 축산분야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농가들의 참여 저조 부분의 경우 교육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낼 수 있지만 거출수납기관 선정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축산자조금과 같이 공판장과 도매시장을 거출수납기관으로 지정하고 추가로 대형식자재, 대형농산물 가공업체로 수납기관을 확대할 경우 거출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농안법 42조에 수수료 등 징수제한 조항에 걸려 가장 쉬운 도매시장을 통한 자조금 거출은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농안법 제7조에는 생산자 등의 자조금 조성 시 정부가 기금을 활용해 매칭펀드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출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 향후 농안법 개정이 농수산자조금 활성화에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무배추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회원들의 자조금 참여 동의를 받아 놓고도 농안법 42조 수수료 징수제한에 걸려 사업이 좌절됐고 새로운 자조금 징수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조금 사업의 성패는 거출의 편의성을 얼마만큼 확보하냐에 달려 있어 가장 확실한 거출창구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출기관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배추 자조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자조금의 활성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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