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산지유통인 이용 못하나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산지유통인 이용 못하나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11.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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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5억원 이상 법인조직만 지원 결정

농가·출하주 대부분 혜택 못받아 혼란·피해 가중

정부가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주요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산지유통인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산지유통인법인에 대한 지원 기준과 대상이 바뀜에 따라 공동법인조직화가 안된 산지유통인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이란 농산물(주로 배추, 무 등) 출하시 국가표준규격의 플라스틱 파렛트와 박스를 이용, 기계화가 가능하고 반복 재사용함으로서 1회성 포장비용을 절감해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환경문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하에 농협중앙회가 관리해 왔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관리운영주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이관시키고 사업자 선정, 예산 배정 등 총괄기능은 aT가 수행하되 유통주체별 사업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신청?접수, 사후관리 등 현장업무를 수행한다. 대행기관은 농협중앙회(농협법인), 농식품법인연합회(일반법인), 농업유통인연합회(산지유통인법인) 등이다.
조직별 지원한도도 국고보조금 기준으로 2억원이었던 것을 1억원으로 개선시켜 대형조직에 편중됐던 자금 지원을 중형조직으로 확대하고 성장가능성 지원 확대 및 규모에 따른 필요자금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시도했다.
도매시장 파렛트 출하시 인센티브를 강화시켜 물류기기별 임대료 60%를 70%로 늘려 기존 지원율의 10%를 추가시켰으며 사업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aT로 이관시켰다.
또한 그동안 출하중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등 모두가 지원대상이었던 것을 공동계산액(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법인조직으로 변경했다.
산지유통인법인의 경우 취급 품목 특성상 공동계산이 없는 경우 매출액으로 자격조건을 조정하되, 2013년 지원 시 법인전환에 따라 법인영역의 공동계산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는 법인구성 산지유통인 개인별 매출액을 합산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다.
산지유통종합평가 미수감 산지유통인법인에 대해서도 201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산지유통인법인의 지원액 산정 시 산지유통종합평가 미수감의 경우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율은 전체종합평가결과 지원율의 평균치를 적용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원기준 역시 품목전문 광역공동마케팅조직 50%, 산지유통평가결과 공동계산취급액 100억원 이상인 대형조직 50%, 기타 다른 일반농업법인 및 산지유통인들에게는 50%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현장설명한 바 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지난 2001년도 무?배추를 중심으로 출범해서 지금도 무·배추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그동안 이 사업은 산지의 농업인과 출하자에게 포장비 절감 및 작업 효율성 증대 등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과일류보다는 선별, 포장하기 어려운 품목인 무?배추 등 엽근채류 중심의 물류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런 사업을 정부는 조직화·규모화를 시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변경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배추는 기본적으로 공동선별출하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품목 특성상 변경된 이 사업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산지유통인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배추·무 등 채소류 출하주들이 정부 당국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백현길, 이하 한유련)는 지난 4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정부 지원 연장 및 확대 건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유련은 공문을 통해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반드시 지속·추진돼야 마땅하며 이를 더욱더 확대시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30일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정책관련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정부의 물류기기공동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산지 배추·무 출하주들이 포장비용 절감은 물론, 물류 효율화 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하지만 내년부터 지원대상이 공동출하조직으로 제한되면 개별 농가와 출하주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금 농촌은 일할 인력도 부족하고 농자재 가격도 꾸준히 인상되고 있어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하며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힘들고 영세한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산지유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유련은 또 사업 주체가 aT로 변경되는 데 대해서도 그동안 사업을 주관해 온 농협의 현장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관리 주체 변경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11월 5일 한유련은 다시 한 번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정책에 대한 연합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원대상이 농식품부 계획대로 변경될 경우 올해 물류기기공동이용 지원을 받았던 280여명의 산지유통인 가운데 97% 가량인 270여명이 내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거듭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유련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대상자를 산지유통활성화 조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사업의 기본취지인 도매시장활성화와 상반되는 것으로 도매시장 출하측면으로 보면 산지활성화조직보다는 소규모 산지유통인,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들이 본 사업대상자에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산지규모화, 조직화 등 궁극적 정책방향은 분명히 앞으로 조속히 이뤄져야 할 방향이 분명하지만 배추, 무 등의 산지현장 특성을 고려해 현재 출하주들이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에 맞춰서 스스로 조직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 배려로 2년정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이정삼 서기관은 “농산물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앞으로 산지유통과 관련된 지원은 공동출하 조직으로 집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다만 배추·무 출하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지원대상 변경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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