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종합자금 융자금 2조 210억원으로 확대
내년 농업종합자금 융자금 2조 210억원으로 확대
  • 백국현 기자
  • 승인 2012.12.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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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사업 지원대상 국산농산물→주원료 국산으로 완화

내년도 농업종합자금 융자금 지원규모가 2조210억 원(금년 1조 8210억 원 대비 11%증액)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12월 11일 보다 많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했다며 지원규모 확대와 함께 전업적 직업보유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융자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상한을 현행 3000만원에서 3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농산물가공사업 지원대상 기준을 ‘국산’ 농산물 사용자로 한정하던 것을 주원료의 농산물이 ‘국산’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준을 완화하게 될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면서도 맛과 향 등 부가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다수의 농식품 가공업체들이 운영자금 등 정책자금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가공업체 등이 정책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함으로써 국내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및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올 11월 말까지 농산물가공업체에 107억 46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는 그동안 개별 농가단위로 지원이 가능했던 농산물 자가 유통·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되며 산지 농산물 유통·저장시설은 농산물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지원을 일원화해 농업정책사업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종합자금은 원예특작, 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산물가공산업육서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산업육성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인, 농업법인, 자가유통저장업자, 농산물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농기계수리업자, 종자사업자, 천적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 및 우수기술사업화 업체․농업법인 등이다.
지원한도는 연리 3.0% 금리로 총사업비의 80%이내이며 상환조건는 ▲시설자금 3~5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3년거치 3~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구입자금 1년거치 4~7년균분상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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