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농식품부예산 15조4118억원 확정
새해 농식품부예산 15조4118억원 확정
  • 백국현 기자
  • 승인 2013.01.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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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고정직불금 인상, 농어민 복지예산 확대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국회에서 1월 1일 15조 411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 4102억 원 대비 16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12년 예산 대비해서는 35억 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시설 현대화 자금, 영농·어 자금 등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지원금 4316억원이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12년 대비 2.8%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면에서는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장 농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13년 예산안을 내실 있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확기 쌀값 상승 등 정부안 편성당시에 고려하지 못했거나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 금액 5088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직불금, 재해대응, 농어촌 복지 등 실질적 농어민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분야에 5104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농어민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원으로 묶여 있던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원으로 10만원을 상향 반영하고,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의 직불금도 확대됐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이 500억원 증액됐다.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417억을 추가 반영했으며 재해대비 안전 영농·영어를 위한 배수개선 1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100억원, 다목적용수개발 250억원, 국가어항 55억원 등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증액 반영됐다.
아울러,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64억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39억원, 귀농·귀촌 활성화 40억원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또한,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자본금(총 5조 원) 중 1조 원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자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어민·농어촌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년도 농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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