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5%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경기도가 도내 농어업인들의 자립영농과 경영안정을 위해 연이율 1.5%의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1월 7일부터 거주지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융자신청을 받는다.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총 250억원으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등 2개 분야로 실시되며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1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분야에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이며 축산분야에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숫 송아지 구입 등이고 임업분야에는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 거주 농어업인으로 농림 어업인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등으로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구입비 등 경영비를 1농가당 6000만원까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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