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지난 1월 제정 공포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시행령은 지난 1월 25일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 시행일에 맞추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규칙과 함께 관보에 개제될 예정이다.
이 법은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해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법률 제9953호)됐다.
금번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생산, 유통, R&D, 신성장동력분야 등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민간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등록요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등이 구체화돼 농식품분야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 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동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요건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투자업무관련 경력자를 2명 이상 보유하고 사무실, 전산장비 등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장기간 안정적인 농림수산식품분야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한다.
◈농식품 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다. 농식품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면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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