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안정제 보전금 3만원 ‘검토 필요’
송아지안정제 보전금 3만원 ‘검토 필요’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3.02.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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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농가 경영난 위한 신중한 접근 필요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아지안정제 보전금 설정과 관련, 정부와 생산자 단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전금 설정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가임암소 110만두 이상에서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송아지안정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송아지 안정제는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가임암소마릿수 기준 90만마리 미만은 40만원, 90만~100만마리는 30만원, 100만~110만마리는 10만원을 각각 차등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통계청 기준 지난해 9월 가임암소마릿수가 129만마리에 달해 송아지 안정제 보전금 가동이 중단, 번식농가의 불만이 고조됐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송아지가격이 폭락한 현실을 감안해 110만 마리 이상에서도 보전금을 지급키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 1월 3일 농식품부는 가임암소 110만두 이상에 대해 3만원의 보전금을 신설, 지급하는 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국한우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연구위원은 “일단 번식농가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가임암소 110만두 이상에서 송아지 안정제가 가동된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연구위원은 “사실 송아지안정제라는 제도가 번식기반 안정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잠재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어 양날의 검인 측면이 있다”며 “지금 심한 경영난에 몰리고 있는 번식농가를 위해서 보전금 3만원은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다만 무리하게 보전금이 책정돼 그 보전금이 번식농가의 사육기반 유지가 아닌 소득보전으로 이어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번식기반의 안정적 유지 정도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한우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도 현재 한우산업의 위기는 생산부분과 소비부분의 두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생산부분에서 속도조절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한우산업의 건전 발전을 위해 가격변동이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농식품부의 이상수 축산경영과장, 정읍우리한우의 이효신 대표, 전북도지회 임용현 지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영수 축산경영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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