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상장수수료, 도매시장 이용비용 모두 포함해야
위탁상장수수료, 도매시장 이용비용 모두 포함해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3.02.20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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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농안법 해설서 때문에 혼란 초래

표준하역비 제도 정착 저해
제8차 하역체계개선위원회

상장경매를 수행함에 있어 그 대가로 공제하는 위탁상장수수료(7%) 이내에서 판매목적의 ‘하차’,  ‘진열’,  ‘배송’ 등과 관련된 공동물류비와 시장사용료 등 전체비용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월 14일 개최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제8차 하역체계개선위원회에서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이신우 사무총장은 ‘가락시장 하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경제적인 원리에서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동의 노력으로 발견된 가격의 총합에서 공제해 해결하고 상인들은 오로지 자기 마진을 얼마나 적게 가져가느냐의 경쟁을 통해 생산적인 유통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상장업무와 하역업무를 구분해 하역업무가 도매시장법인의 상장업무가 아닌 것으로 볼 경우 이는 일반 용역에 해당하게 되고 결국 정부대행업에서 제외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무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의 발표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40조 2항에는 표준하역비의 부담주체를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안법 해설서’에는 하차, 선별, 진열비의 부담주체를 ‘출하자’로 하고 상차비의 부담주체를 ‘중도매인’으로 해설함(2002년도 농안법 해설서 p.64)으로써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설자가 표준하역비 적용대상이 된 농산물의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으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설서에서는 보다 정확한 설명을 누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매시장 내에서는 지속적인 해설 내용대로만 적용하고 있어 기존 상황이 유지되도록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 표준하역비 제도의 정착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하역비와 관련해서는 출하자와 하역노조, 도매시장법인이 관계가 있는 것이지 중도매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상품을 옮기는 배송비까지 출하자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무총장은 산지에서 인력?장비 투여 등 비용을 들여 파렛트로 출하해도 하역비는 여전히 낱개로 부과하고 있어 파렛트 출하의 이점이 없다고 지적하며 농산물 반입량의 90%가 경매를 통해 거래되는 상황에서 경락시점까지 소유주 개념이 없어 책임있는 주체의 하역비 절감 노력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국 평균 파렛트 출하율 30%, 공영도매시장 파렛트 출하비율 8%인 상황에서 가장 앞서가야 할 가락시장이 왜 정체돼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역업무의 사용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하역비 부담주체가 파렛트 출하를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출하자로부터 공제하는 상장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하역비를 징수토록 허용한 것은 농안법 40조 2항을 미 이행한 것이므로 완전한 표준하역비제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파렛트 출하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파렛트 출하 시 하역비 전액 면제, 경매우선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파급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하역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4대 보험의 복지혜택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사용자를 명확히 해 기본복지 문제만은 필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4대보험 등의 복지혜택을 위해서도 하역인원의 수탁 판매주체의 ‘도매시장법인 직원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사무총장은 4대보험 제공으로 별도의 인력관리비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하역비는 10% 정도의 인상효과를 나타내겠지만 초기 비용에 대한 특단의 지원과 점진적인 기계화 및 상당수 인원의 정년 도래로 자연퇴직이 이뤄진다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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