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농가 1181호에 직불금 100억원 지원
친환경축산농가 1181호에 직불금 100억원 지원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03.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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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올해 한우 및 돼지 등 7개 축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전국의 친환경축산 실천농가 1181호에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으로 100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농가는 한우 714, 육우 6, 젖소 59, 돼지 80, 산란계 147, 육계 144, 오리 31 등이다.
축종별 지원 단가는 한우의 경우 유기인증품은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 인증품은 6만5000원, 돼지의 경우 유기인증품은 마리당 1만6000원, 무항생제 인증품은 6000원 등 농가당 연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 축산농가의 경영안전망 확충과 축산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친환경인증기준 준수 등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적합농가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업 참여 농가는 이행점검 과정에 HACCP 기준 및 친환경축산물의 인증기준 미준수 등으로 직불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관원은 보조금을 사업 대상자별로 1차는 5월20일까지, 2차는 11월 20일까지 지급신청서를 받아 축산물 생산량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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