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 보호한다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 보호한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3.03.06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2월 말부터 ‘축산업 허가제’ 본격시행

강원도는 지난 2011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법 개정(2012.2.22)에 이어 구체적 시행규정인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기업농 규모)이상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을 경영하려는 농가는 2월 23일부터 시·군에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은 올해 2월 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2014.2.23)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의무교육 포함)을 갖춰야 한다.
또한 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이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허가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자(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미만)는 가축사육업 등록이 유지되나, 2015.2.23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미만, 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2014.2.23일)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춰 다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 15㎡ 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허가대상인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에서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수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