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돼지가격 안정 ’총력 경주
충남도 ‘돼지가격 안정 ’총력 경주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3.03.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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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감축, 사료 구매자금 지원, 소비촉진행사 확대 등

충청남도는 최근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11일 ‘돼지가격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9백94만여두로 2011년 8백17만여두에 비해 약 21%가 증가해 적정돼지 사육두수 900만여두를 10%이상 상회하고 있으며 2011년 구제역 발생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은 증가한 반면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민들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재 돼지가격은 마리당 생산비 33만2천원을 크게 밑도는 23만4천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돈농가에서는 돼지 1마리를 사육하면 약 10만원 안팎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사육두수를 감축하고 소비를 확대해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양돈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 한돈협회, 농ㆍ축협과 연계해 축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하고 3월 19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양돈농가와 도민 등 1300여명이 참여하는 ‘돼지고기 시식회’를 개최한다.
도는 수입 돼지고기가 국산돼지고기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 양돈농가 경영안정 등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현재 288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를 연 3%에서 무이자로 조정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 및 수입 잠정 제한 조치를 건의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양돈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288억원(전국 1,708억원)을 융자 지원 △양돈농가 자율로 어미돼지 10%를 감축하되 미참여농가에 대하여는 축사시설현대화지원 사업 등 정부정책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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