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업경영체 인력 채용 정부지원
우수 농업경영체 인력 채용 정부지원
  • 백국현 기자
  • 승인 2013.04.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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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농고․농대생까지 범위 확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하영효, 이하 농정원)에서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다양한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 농업경영체에 CEO 및 관리자급, 전문인력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에서 농고․농대 졸업생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농업경영체에 신규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4월 26(금)까지 농정원 인재양성본부 교육기획팀(Tel : 031-460-8909)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설립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을 받은 APC, RPC, LPC 등의 농업경영체이다.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은 1차 서면검토, 2차 현장점검, 3차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채용인원 1명당 최대 3년간 월180~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의 신청․접수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농어업인력포탈 홈페이지(www.agriedu.net) 공지사항,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알림마당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해 2012년에는 70개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72명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농정원 사업 담당자는 “CEO 등 전문가 채용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전문경영인체제로 유도하고 신규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농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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