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 ‘NO’ 정가수의매매 ‘YES’
시장도매인제 ‘NO’ 정가수의매매 ‘YES’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3.05.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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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단축보다 시스템 구축 마련에 힘써야

 GS&J ‘농산물 유통의 진짜 문제와 해법’ 보고서

“도매시장에서 경매단계를 축소하려는 시장도매인제는 가격불안정성을 도리어 증폭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가수의매매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와 이정환 GS&J 이사장은 GS&J 시선집중 ‘농산물 유통의 진짜 문제와 진짜 해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효율적인 가격결정과 신속하고 투명한 가격발견 기능인데 시장도매인제는 이러한 기능을 후퇴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매시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경매라는 유통단계를 줄여 비용은 줄임으로서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지불가격을 낮춘다는 명목이지만 강서시자의 시장도매인제가 농가 수취가격을 높인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 오히려 경매제에 비해 출하자의 거래비용을 9.4% 상승시키며 이 중 담보비용이 40%, 감시비용 25%, 탐색비용 21%, 협상비용 14%로 분석됐다.
또한 시장도매인제는 양자거래의 속성상 가격결정 기능을 위축시키고 투명하고 신속한 가격발견 기능이 크게 저해되며 가격변동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승룡 교수는 “상장경매의 대안으로 최근 도입된 정가수의매매의 경우도 적정가격의 발견이 어려워 실적이 저조하지만 정가수의매매에 적합한 가격결정방식의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 줄일 수 있나.
보고서에 따르면 산지수집단계와 도매단계의 개혁과 단축은 자칫 유통비용을 농가에 전가하고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결정과 가격발견, 작황과 가격 위험관리, 구매리스크 축소, 공정거래 기능을 담당할 체제를 갖춰 나가기 위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중간 유통상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이 시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이 없어지려면 그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단계를 건너뛰려는 유통구조개선은 기본적으로 산지수집단계와 도매단계의 단축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들이 수행했던 수집, 가격결정, 가격발견, 분산, 리스크 관리 등의 기능을 다른 단계에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농업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산지 수집단계나 도매단계를 건너뛰면 그 기능을 거래교섭력이 강한 소매단계보다는 산지에 떠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산지유통인의 밭떼기는 수확기 이전에 거래되기 때문에 농가가 감당해야 할 작황과 가격하락의 위험을 떠 안아주고 관리 및 수확작업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이들이 배제되면 이러한 위험과 부담은 농가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GS&J 이정환 이사장은 “농산물유통단계의 인위적 축소는 유통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유통비용을 농업생산자에게 전가시켜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단순한 유통구조 단축보다는 각각의 단계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합유통사업 지원기능 중심 재편해야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위험관리시스템은 농가 경영안정과 농산물 유통비용 감소에 필수과제로서 밭떼기가 성행하는 것은 농가가 작황과 가격위험을 방어하려는 선택의 결과이므로 이런 위험을 흡수할 보험제도를 발전시키면서 선도거래 청산소와 선물거래소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등급 표준화와 표시제 등 상품정보가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의 필수기능이므로 등급과 표시제의 확립과 이에 대한 감시, 상품정보에 대한 교육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룡 교수는 “농가와 유통업체, 농가와 계열화업체 사이에서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규범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구축해야 한다”며 “조합은 조합원의 이질화로 판매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공동 출자로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독립성을 가지고 판매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이러한 조합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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