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김춘진(민주당 고창부안) 의원은 5월 24일 중앙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관리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각각 변경해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성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23일 국회에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거래과정이 비공개적이고 투명성이 취약한 시장도매인의 영업방식을 매수원칙으로 정해 시장도매인이 자기책임 하에 판매업무를 하도록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탁판매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매시장 제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우리 농수산물의 상당부분이 중앙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나, 그동안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했다”며 “농수산물 거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적정한 가격에 판매·소비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