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강력 ‘촉구’
농안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강력 ‘촉구’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3.06.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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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지정권 환수 등 농업인이 원한 정책

한농연, 성명서 통해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밝혀

최근 김춘진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임시국회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농업인들 사이에서 강력히 촉구되고 있다.
김춘진 국회의원은 현장 농업인들의 입법 건의를 받아 들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을 일부 개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개설자(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지정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수, △시장도매인의 매수 원칙 확립(농림축산식품부령의 범위에서만 위탁 허용), △도매시장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6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촌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의 6월 임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김춘진 의원이 발표한 농안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실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장으로서, 산지와 소비지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는 공공성을 정책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산지를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소비지를 대변하는 중도매인의 인ㆍ허가는 소비자 대변 기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소리다.
한농연 관계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장 발전한 일본도 이와 같은 체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행 농안법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식으로서 매수와 위탁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지만 위탁과 매수 거래의 불확실·불투명성이 존재하고 대부분 산지 농업인이 영세한 상황에서 시장도매인과의 사전 가격 교섭이 일방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불리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시장도매인의 거래 원칙을 매수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량 유통망을 구축한 공영도매시장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전국 도매시장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350만 농업인들과 20개 농민단체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의 6월 임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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