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인 합동으로 쾌적한 도매시장 조성한다
유통인 합동으로 쾌적한 도매시장 조성한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3.06.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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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공사, 쓰레기봉투 실명제 시행

가락시장 청과부류 유통인들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6월 1일부터 청과부류 유통인을 대상으로 청과부산물 쓰레기봉투에 ‘주거래법인과 배출자 상호’를 기재하는 청과부류 부산물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통인들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종량제봉투 불량사용자로 인한 비용이 다른 유통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010년 최초로 가락시장에서 시행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덕분에 청과부산물 쓰레기는 2009년 1만3925톤에서 2012년 9586톤으로 3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량제봉투에 이물질을 투입하는 사례가 다소 발견되는 등 쓰레기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최초 종량제 시행 시 톤당 6만2500원이던 청과부산물 처리 비용이 현재는 톤당 8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오폐수 해양투기 금지 및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인해 처리비용 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청과부산물 쓰레기봉투 실명제의 시행방법은 청과부류 부산물 쓰레기 배출자가 각 중도매인 조합에서 부산물쓰레기봉투를 구입할 때 ‘주거래법인’ 및 ‘배출자 상호’가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실명이 기재된 봉투를 사용해 부산물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주차정기권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7월 이후 위반 정도가 심한 조합 및 법인에는 옥외청소비를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가락시장 쓰레기 발생 감소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거래여건 조성 및 지역주민과 시장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것”이라며 “향후 친환경시장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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