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친환경 인증기관 퇴출프로그램 도입
부실 친환경 인증기관 퇴출프로그램 도입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3.06.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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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부터 시행…삼진아웃제 도입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가 강화된다. 정부가 민간인증기관 ‘삼진 아웃제’를 도입, 단체인증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된 인증기관들이 매년 다시 부실인증으로 적발돼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누적되더라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3년 이내 상습 위반 인증기관은 퇴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전체 인증의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인증에서 인증기준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체구성의 최소요건, 인증기준 및 단체행정처분을 강화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인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실 인증품 발생을 최소화하게 된다.

사료와 같은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등도 시행된다.

아울러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되는 허용물질은 농촌진흥청(유기농업자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이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 유기농업자재의 품질인증은 공시를 거친 후(3년)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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