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 고교생 교통비 1인당 '30만원씩' 지원
제주 농어촌 고교생 교통비 1인당 '30만원씩' 지원
  • 한승화 본부장
  • 승인 2013.06.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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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지역 농업인 자녀 학생에게 전국 최초로 1인당 연간 30만원의 통학 교통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15일 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 등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 시행규칙(안)은 3개월 이상 도내에서 거주하면서 읍면지역의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농업과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1일 실비 왕복교통비를 출석일수를 적용해 매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교통비는 학교내 기숙사시설이 있는 제주외고를 제외한 대정고, 대정여고, 성산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한국뷰티고, 한림고, 한림공고, 함덕고 등 10개 고등학교 재학생 5600여명중 통학하는 농어업인 자녀 2400여명에게 지원된다. 기숙사 시설이 있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시기는 9월1일 2학기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3억5000만원을 반영해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읍면지역 학교살리기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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