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현행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현행대로
  • 한승화 본부장
  • 승인 2013.06.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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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

제주시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현행대로 시행된다.
 
제주시는 26일 오후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로 지정·의결했다.

시는 그동안 대형마트 3개소(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신제주점, 롯데마트)를 대상으로 매월 2일(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 의무휴업일을 지정, 시행해왔다.

올해 4월과 6월에'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조례가 개정되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협의절차를 거친 것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무휴업일이 그동안 도민 홍보를 통해 정착단계에 있음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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