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업인 위한 법 개정된다
영세 농업인 위한 법 개정된다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3.07.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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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세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농 조건이 불리하거나 농업소득이 낮은 농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됨으로써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할 우려가 있는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행 제14조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그간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수립 시 ‘열량 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해 현행 곡물 중심의 식량자급률을 보안할 수 있도록 했고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할 경우 식량증산, 유통제한 등 필요 시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열량 자급률은 기존 식량자급률이나 곡물자급률은 곡물만을 대상으로 수요량 대비 국내 생산량의 비중을 평가해 곡물 외의 식품 자급 수준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열량 자급률이 포함됨에 따라 곡물, 육류, 과일, 채소, 가공품 등으로 범위가 넓어져 곡물 자급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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