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사업 추진
서귀포시,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사업 추진
  • 한승화 본부장
  • 승인 2013.07.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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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는 매해 월동채소 재배면적 증가로 수급불안 및 농가경영 안정 불안 해소 대책으로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월동무, 양배추에 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월동채소 재배면적은 월동 무가 2009년 2,190㏊ → 2010년 2,387㏊ → 2011년 2,785㏊ → 2012년 3,207㏊이며 양배추는 2009년 119㏊ → 2010년 191㏊ → 2011년 178㏊ → 2012년 207㏊에 이른다.
 
신고대상자는 월동무, 양배추 재배예정 농가이며, 신고방법은 월동채소 재배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8월말까지 재배소재지 읍면동이나 마을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월동채소 재배신고 농가에 한해 지역농협과 월동채소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시 신고 농가에 한해 원예수급 안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는 월동채소의 적정재배를 유도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불안 해소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지법 등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재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전용 재배시에는 법적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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