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한우농가 피해보전 직접 직지불제 및 폐업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특별법'에 의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수준(현행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현행 90%)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해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한우 및 한우송아지가 요건을 충족해 지원대상 품목에 최초로 선정됐다.
지원대상은 피해보전 직불급은 축산업 등록된 농가로서 한우는 2012년 3월 15~12월 31일에 출하(도축)된 개체, 한우송아지는 이력제상 출생일자 기준으로 같은시기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매매)된 개체만 해당된다.
한우는 1두당 1만3396원, 한우송아지는 5만7353원 지불금이 지원되며 동 기간내 제주도내 한우 도축두수는 441농가․4220마리, 송아지 매매 두수는 385농가․1,746마리로 파악되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축산업 등록된 농가로서 신청일자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사육 마리수가 2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하게 되며, 지원을 받은 농가는 5년간 한우사육 등록 및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우농가가 오는 9월 21일까지 행정시(읍․면․동 포함)에 신청을 하고, 행정시는 오는 10월 5일까지 전산입력․현지조사 및 심사를 거쳐 10월 15일까지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면 최종 심의를 거쳐 11~12월에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앞으로 도는 2012년 3월 15~12월 31일 기간내 한우 및 한우송아지 출하한 농가와 폐업지원금을 원하는 농가에 적극 홍보를 통해 피해보전 지불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