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5천만원까지 보조 초과분은 1억원 까지 융자지원
농업재해 5천만원까지 보조 초과분은 1억원 까지 융자지원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08.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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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산지 폐기 비용도 정부지원…정전피해도 보상

풍수해로 인해 농가 재난지원금이 5000만원 이상 피해 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최고 1억원까지 저리융자형태로 지원되고,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사실 접수만으로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재해지원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상 기후가 지속되면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피해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가에 대한 총 재난지원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지원하지 않았으나, 8월부터는 5천만원 까지는 현재와 같이 보조 지원하되 그 이상은 1억원까지 장기 저리융자(금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로 지원하게 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 가치가 상실돼 산지폐기 할 경우 대파대(종자 등의 실비)만 지원하고 있지만, 8월부터는 산지폐기 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농작물·산림작물 7만5000원/톤, 소·말 등 대가축은 3만1200원/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5680원, 닭·오리 등 가금류는 260원이다.

또한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행정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온 지원서비스를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한번의 신고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대표적인 재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은 국세청의 국세 기한연장, 안행부의 지방세 감면, 산업부․한전의 전기료 감면, 복지부 건강보험료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 예외,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청․산림청 등의 복구자금 융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정전 피해에 대하여도 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당분간 많은 비와 폭염 등이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및 초동대응 등 재해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업인들도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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