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축사시설현대화 지원·범위 확대 건의
전남, 축사시설현대화 지원·범위 확대 건의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3.08.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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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전 국고보조금 상향 및 운동장시설 포함 지원

낙농가 고령화 현상, 환경문제, 후전라남도는 FTA 등 대외개방 확대로부터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및 범위 확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09년부터 시작해 현재 5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11년까지는 융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작년부터 규모에 따라 보조사업과 융자(이차보전)사업으로 나눠 지원, ’13년부터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신청 전농가에 대해서 100%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고자 하는 축산농가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남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아 마을·도로·강 주변 및 무허가 축사를 이전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축산업 침체에 따른 농가부담 가중으로 이전이 어려워 악취로 인한 환경민원 발생 및 주거환경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 △축사 슬레트 지붕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가축운동장 시설 지원 대상 포함 및 보조사업으로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해 신규로 종축업(종돈업, 종오리업, 종계업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자연면역력 확보 및 건강한 종축생산을 위해 가축이 햇빛을 보고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축사 내부 또는 외부에 가축운동장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 줄 것도 건의했다.

권두석 축산정책과장은 “소규모(준전업) 농가까지 지원확대, 단위면적당 지원 단가 상향조정(20%), 정전대비 자가발전기 지원 등이 개선되어 왔으나 앞으로도 축사시설 개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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