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농어업 인력난 해소 법안 대표발의
김우남 의원, 농어업 인력난 해소 법안 대표발의
  • 제주=한승화 기자
  • 승인 2013.08.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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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인력난 중앙정부·지자체 지원 법제화

1차 산업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농어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우남(제주시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원은 8월 13일 농어업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제정안은 우선 5년마다 농어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정부가 취업알선, 직업소개, 직업지도,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수송지원,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어업인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 또는 조합 등 농어업인력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지원센터지원협의회 구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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