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EU FTA 보완대책 마련
한 · EU FTA 보완대책 마련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4.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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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농민단체, 피해보전직불제 등 입법화 추진
한 · EU FTA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농업분야 FTA 대책의 핵심인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보상제도에 대한 보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효석 국회의원(민주당)과 주요 농민단체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 · EU FTA 선대책 일환으로 기존의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보상지원제도를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 이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피해보전직불제는 비현실적인 기준과 보전율로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폐업지원보상제도도 불합리한 산정방식과 5년에 국한된 시행기간으로 FTA의 피해를 완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업인의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의원과 주요 농민단체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전문가간담회와 농업인 의견 수렴을 통해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기준을 ‘최근 5개년도 평균 조수입 중 최대 · 최저치를 제외한 조수입’을 ‘최근 5개년도 평균 가격 중 최대 · 최저치를 제외한 가격’으로 보완키로 했다. 선진국에서도 정부의 직불제는 가격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가 가격에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동요건과 보전율의 경우는 ‘20% 가격하락 시 85% 보전’을 ‘10% 가격하락 시 100% 보전’으로 조정했다. 품목지정은 사후지정방식에서 사전지정과 사후지정 방식을 병행토록 개정키로 했다.
폐업지원보상제도의 쟁점인 폐업지원금 산정방식의 경우 ‘순수익 방식’에서 ‘순수입 방식’으로 보완키로 했다. 폐업으로 인한 농가의 충격과 리스크는 매우 클 수 밖에 없는데 순수익 방식은 보상액이 너무 적어 농가들의 저항과 반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시행기간도 협정발효 후 5년간 운용을 최소 5년을 운용하고 관세 철폐 기간과 연동하여 운용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효석 의원은 이날 발표된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 보상제도의 보완대책을 국회에서 입법화함으로써 FTA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요 농업인단체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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