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2984건 790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3041건․903억원이 접수됐다.
또 신청대상자별 융자적격, 중복지원 여부 등 관련 부서 검토 및 자체조정 기준을 마련해 조정한 2,984건․790억원을 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심의회에서 20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농어촌 진흥기금은 이율 연 1.8%이며, 융자기간은 운전 자금 2년,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시는 농어촌진흥기금대상자별 확정통지서를 8월 23일까지 발송해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및 임업인등에 대해 신속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림어업인들은 확정통지서를 지참하고 운전자금은 3개월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이내 관내 농협(축협, 감협, 양돈조합), 수협,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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