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 앞둬 한우 자가도축 한시적 허용
제주도, 추석 앞둬 한우 자가도축 한시적 허용
  • 제주=한승화 기자
  • 승인 2013.09.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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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공동구매시 도축수수료 38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산지가격 안정화 유도를 위해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 대상을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해 8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한우고기를 판매목적이 아닌 농촌은 물론 도시의 직장이나 친목 모임 등에서 최소 5명 이상이 소비를 목적으로 한우 생축을 구입해 도축할 경우 한마리당 도살 해체수수료·가공비·배송비 등 부대비용으로 최대 38만8000원(축산발전기금 50%, 한우자조금 50%)까지 지원한다.

특히 생축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지역축협 또는 한우협회 제주도지부에서 회원 사육농가를 알선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자가소비 희망자 또는 알선 대행 농장주는 도축장에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가공․배송 신청서와 자가소비용 한우 위탁  판매서, 축산물 등급판정 제외대상 확인 신청서를 지역축협 또는 한우협회에 제출하여 도축, 가공등 선 입금하며 사업비 지원 여부를 검토후 지원된다.

제주도는 이번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렴문화를 새로운 한우의 소비 형태로 유도해 소비자 가격 안정 및 한우사육두수를 줄여  한우산지가격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추석을 맞아 축산사업장에서 기존 자가소비용 도축으로 둔갑해 소비자 판매, 식육판매업소, 일반음식점으로 도축처리 판매되는 불량 축산물 유통을 차단시키기 위해 축산 사업장내 도축 도구 보유여부 및 일반음식점 불법 도축 축산물 사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9월1일 현재 산지 가축시장의 한우 평균 거래값은 600kg 기준 암소가 342만7000원, 수소는 492만6000원이다.

▲ 문의 710-2142(제주도청). 제주축산업협동조합(756-4203),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730-4431), 한우협회제주도지회(010-2696-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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