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숙감귤 강제착생 행위 단속
서귀포시, 미숙감귤 강제착생 행위 단속
  • 제주=한승화 기자
  • 승인 2013.09.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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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노지감귤 착과량 조사결과 평균 당도가 예년에 비해 높아 착색이 덜된 미숙과를 수확해 강제착색 후 출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9월 9일부터 30일까지 강제착색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기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반은 민간인 4명, 감귤농정과 및 읍면동 직원으로 총 3개반 42명으로 편성해, 상습위반 선과장 및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강제착색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강제착색행위 적발시,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자는 FTA기금사업,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등 각종 행정지원에서 제외, 향후 지원 제외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강제착색행위 총 5건을 적발해 과태료 370만원과 7450kg를 폐기처분했다.

시는 10월1일부터 단속반을 80여명으로 확대 편성해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노지감귤은 생산예상량이 약 6% 감소하고, 당도가 9.9˚Bx로 최근 5개년 중 가장 높고, 열매크기도 41.5mm로 전체적인 품질이 양호하나, 산도가 다소 높아 10월 초·중순 수확 등 완숙과 위주의 수확 및 철저한 선별이 이뤄지면, 출하 초기 감귤 가격은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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