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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매해 월동채소 재배면적 증가로 수급불안 및 농가경영안정 불안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를 월동무, 양배추에 이어 당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 재배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나 마을리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시는 월동채소 재배신고 농가에 한해 지역농협과 월동채소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 시 신고농가에 한해 원예수급 안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는 월동채소의 적정재배를 유도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불안 해소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초지법 등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재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전용 재배시에는 법적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