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개방 확대, 그 영향과 과제]
[시방개방 확대, 그 영향과 과제]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5.02.1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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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대책 개선 보완책 마련해야

우리 정부는 해외 농축산물 주요 수출국과의 FTA 체결로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5 농업전망에 수록된 ‘시장개방 확대, 그 영향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정민국 연구위원, 이병훈 연구위원, 지성태 부연구위원, 이현근 연구원은 FTA 초기 단계로 파급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장기 대책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는 2001년 출범한 WTO․DDA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활발히 이뤄지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새로운 형태의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부터 올해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까지 15건의 FTA를 체결했고 그중 11건이 발효됐다. FTA 체결에 따라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그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과 과일은 국내시장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향후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총수입액은 320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75억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54.9%를 차지한다.

하편, 2014년 농축산물 총수출액은 64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고,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21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축산물은 아직까지 FTA 이행 초기 단계로 관세 인하 폭이 작아 국내 축산물시장은 FTA 효과보다는 국내외 수급여건에 더 민간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FTA 발효 이후 수입과일은 경합관계에 있는 국산 과일은 출하시기가 비슷한 제철 과일․과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한칠레 FTA 때부터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해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FTA 이행과 관련한 국내대책으로 정부가 농업분야에 지원 계획을 수립한 투융자 규모는 총 36조1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농축산물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FTA 관세 인하효과와 더불어 환율변화, 국내외 수급 및 가격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수입량이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축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차별화가 이뤄져야 하며,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를 잘 파악해 농축산물 소비기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국산 농식품 수출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FTA 국내보완대책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FTA 이행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로 단기 피해보전대책의 대상 품목과 지원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과 추진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하락 피해를 산출하기 위해 도입한 ‘수입기여도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FTA 추진으로 인한 피해부문에 대한 적극적 보상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산출방식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다수의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개별 FTA 체결국의 수입량만으로 국내 가격하락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보전직불금 방동요건 중 개별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전체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현행 폐업지원제도는 3년치 기대수익이 보상됨에 따라 과도한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한다.

FTA 이행 초기단계로 우리 농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관세 인하 폭이 커짐에 따라 수입피해는 가시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존 FTA 국내보완대책의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 결과 반영, 농업인의 정책수요 파악 등을 통해 투융자계획을 재조정하고, FTA와 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확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와 연동한 융자금리의 재조정, 국산 농산물의 차별화 및 소비 촉진, 밭농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추진․개편해야 한다.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FTA 환경에 적합한 수출전략 수립을 통해 FTA 대상국 수출시장을 선점라고 지속적이 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축사물 수출을 적용할 수 있는 FTA 제도 활용 컨설팅 및 마케팅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기존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수출업체의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을 쉽게 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보급․확대도 반드시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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